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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 의혹에 인천시, GS건설·HDC현산 등 고소...배상액 1300억대

기사등록 : 2021-01-28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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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8개사, 인천2호선 입찰 담합…1327억원 배상하라"
GS건설·대우건설 등 17개사, 수자원공사 손배소송도 진행중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등 10여개 대형 건설사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인천시는 '인천지하철 2호선' 입찰에 이들 건설사가 담합했다고 보고 총 13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소송에 나섰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종전보다 1300배 이상 늘어나 향후 건설사의 재무구조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인천2호선 건축시설물 [자료=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2021.01.27 sungsoo@newspim.com

◆ 인천시 "18개사, 인천2호선 입찰 담합…1327억원 배상하라"

28일 인천지방법원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작년 12월 24일 18개 건설사를 상대로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2953)을 제기했다.

피소된 18곳 업체는 ▲포스코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SK건설 ▲한양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대림산업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금호산업 ▲서희건설 ▲대보건설 ▲진흥기업 ▲흥화 등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27 sungsoo@newspim.com

인천시가 피고 각사에 청구한 금액은 1327억원이 넘는다. 이는 연대해서 지급할 의무를 의미한다. 소송비용도 모두 피고들이 내야 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1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인천 2호선 건설입찰에서 21곳 건설사들이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201~216공구에서 입찰할 건설사를 미리 정한 후 경쟁에 들러리를 세웠다며 이들 건설사에 총 1322억85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를 토대로 인천광역시는 지난 2014년 이들 업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18개사가 각자 원고에게 1억1000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변론이 작년 11월 20일 종결됐다. 하지만 이번에 인천시가 청구금액을 1327억1404만664원으로 늘려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청구했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요청하는 판결의 결론을 말한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돈이 늘어나는 등의 이유로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번에 인천광역시가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도 이에 해당한다. 바뀐 청구취지에 따르면 18개 업체는 각자 원고(인천광역시)에 1327억1404만664원(GS건설분 74억원) 및 손해액의 기간별 이자금액까지 지불해야 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당초 인천시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감정을 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없어서 대략 1억원짜리 소송을 제기했다"며 "나중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서 금액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변론이 재개됐다. 판결선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변론을 다시 열 수 있다. 바뀐 청구취지에 대한 변론기일(재판)은 오는 3월 12일 잡혀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27 sungsoo@newspim.com

◆ GS건설·대우건설 등 17개사, 수자원공사 손배소송도 진행중

서울고등법원(2014누46494) 판결문을 보면 건설사들이 담합한 사실이 확인된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대우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의 8개 사는 지난 2008년 12월경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중 203, 205, 207, 209, 211, 213, 214, 216 공구의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 중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대우건설, SK건설 5개사는 203, 205, 207, 209, 211 공구 중 각각 2개의 공구에 낙찰자와 들러리로 참여하되,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입찰했다는 것이다.

GS건설은 당시 "5개 공구 입찰에 대해 다른 건설사들과 공구별 낙찰자, 들러리 참여자를 미리 합의한 적 없다"고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입찰담합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간접정황이 있었다"며 "GS건설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예컨대 5개사가 각 1개 공구씩 낙찰받은 5개 공구는 모두 낙찰받은 사업자가 마지막으로 투찰하는 일관된 경향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또한 발주금액 대비 낙찰금액을 뜻하는 낙찰률이 94.89~99.95%로 통상적인 입찰에 비해 매우 높았다고 법원은 분석했다. 현대산업개발의 내부 문서인 '2012년도 경영전략안'에 따르면 담합행위가 있기 전인 2008년 턴키공사 평균 낙찰률은 약 78%에 그쳤다.

이번에 피소된 건설사들 중 대다수는 앞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제기한 '4대강 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도 연루돼 있다. 양쪽으로 소송을 당한 업체는 GS건설, 대우건설, 금호산업, 대림산업, 삼성물산, 쌍용건설, SK건설, 코오롱글로벌,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다.

특히 인천지하철 관련 소송은 업체당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1327억원에 이르러 향후 건설사들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2057억원이다. GS건설이 인천시 손해배상으로 부담하게 될 금액은 74억원으로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의 약 3.6%를 차지한다.

피소된 건설사들은 공시를 통해 "기존에 선임한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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