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부패·공익신고자 226명에게 총 55억2740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12억1000여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등의 경우 지급건수는 각종 보조금 등 부정수급이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액으로는 관급 공사비 납품 비리 등 공공기관의 예산 편취 유형이 17억7000여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주요 부패신고 보상 사례로는 공사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노사협약으로 관련 기금법인에서 대리변제키로 했지만 이를 변제하지 않아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신고한 신고자에게 7억6382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신고로 인해 144억여원이 회수됐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
관급공사 아스콘 납품비리를 통해 부당이득을 본 업체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4억3583만원이 지급됐다. 또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자재비를 송금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5200만원을 지급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주요 포상 사례로는 ▲직무 관련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계약담당 군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만원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제약회사의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 제공 등 국민건강 분야가 지급건수 및 지급금액 비중이 제일 높았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는 지급건수는 낮았지만 보상금 지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공익신고 보상 사례로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누적 보상금 7억7077만원 ▲철도 부설공사 관련 업체들이 입찰 담합을 했다고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3억1000만원 등이 주어졌다.
이 밖에 ▲허위 서류를 통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부정하게 취득한 어린이집 교사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2000만원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주변 지역에 피해를 입힌 제조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1000만원 등을 지급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지급한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등 55억여원은 역대 최대 규모"라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올 한 해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니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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