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금호석유화학이 박찬구 회장의 조카인 박철완 상무의 주주제안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금호석화는 28일 자료를 통해 "금호석유화학은 2020년 12월 말 기준 당사 대주주 특수관계인이자 현재 사내임원으로 재직 중인 박철완 상무로부터 사외이사, 감사 추천 및 배당 확대 등의 주주제안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본 주주제안의 내용 및 최근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상무는 전일 금호석유화학 지분 10%(304만6782주)를 보유 중이라며 "기존 대표 보고자와 공동 보유관계 해소에 따른 특별관계 해소 및 대표 보고자 변경으로 인한 신규 보고"라고 공시했다.
금호석화는 이에 대해 "주주제안을 명분으로 사전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현재 경영진의 변경과 과다배당을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 사내임원으로 재직중인 박철완 상무가 일반주주로서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선임 등 경영진 변경과 과다 배당을 요청함에 따라 회사와 현 경영진 입장에서는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대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주제안을 경영권 분쟁으로 조장하면서 단기적인 주가상승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시도하는 불온한 세력의 움직임에 동요하지 않기를 우선 주주들에게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는 회사의 경영 안정성과 기업 및 주주가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자 하오니 주주들의 적극적 협조와 흔들림 없는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글을 맺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사진=금호석유화학] 2020.04.22 yunyu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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