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장시간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9일 316호 법정에서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여) 씨에게 원심(징역 22년)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 6월1일 낮 12시께 충남 천안시 소재 아파트에서 동거남의 아들 B(9) 군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와 같이 학대한 것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숨진 것으로, 학대치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과의 불화로 그의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며 "또 거짓말을 했다며 여행용 가방에 가둬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 넣기까지 하는 등 엽기적인 방법으로 악랄하고 잔인하게 범행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는 근절돼야 하기에 매우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반항도 하지 못하고 질식해 2일 후 짧은 생을 마감했고, 이러한 피해는 영원회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은 자기합리화에 빠져 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엄중한 형벌에 처하게 해 달라는 호소가 잇달았으나 재판장으로서 그들의 괴로운 심정과 호소에 공감하나 죄형법정주의 등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입장에서 (형을 정하는데 있어) 깊은 고민에 빠졌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범행해 살인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계획적 범행은 아닌 점 등을 그나마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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