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지난해 '동학개미운동'으로 증시에 자금이 몰려들었으나 공모펀드 시장에는 찬바람만 불었다. 개인투자자의 공모펀드 외면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금융당국이 공모펀드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판매보수를 판매사가 결정하고 비용이 저렴한 온라인 직판 등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를 개최하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공모펀드는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중위험·중수익 추구에 적합한 자산운용수단이나 최근 성장이 정체되고 개인투자자의 공모펀드 선호가 크게 저하됐다.
[자료=금융위원회] |
최근 약 10년간 사모펀드와 ELS 등은 각각 268%, 120% 성장했으나 공모펀드는 고작 38% 성장하는데 그쳤다. 개인투자자의 이탈은 갈수록 심화돼 공모펀드의 개인투자자 잔고비중은 2015년 51.0%에서 2019년 47.6%, 지난해 41.5%로 감소했다.
이에 금융위는 판매사가 판매보수를 결정하고 투자자에게 판매보수를 직접 수취하는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다양한 형태의 보수율과 서비스가 출현해 투자자 입장에서 보수율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성과연동형 판매보수와 수수료도 허용하기로 했다. 추천펀드만 성과를 연동하고 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과도한 성과추구를 방지하는 등의 요건을 지키는 경우에 한해서다.
판매사가 투자자의 투자기간 등을 감안해 유리한 보수‧수수료 수취방식을 설명하도록 하고, 온라인 및 판매수수료 선취(A클래스)와 미수취(C클래스) 펀드설정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투자자문을 활성화하고, 온라인 펀드가입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다양한 공모펀드가 출현할 수 있도록 외화표시 MMF를 도입하고, 주식형 액티브ETF의 제도개선을 검토하며, 채권형 ETF에 대해 만기가 있는 ETF 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펀드재산의 일정비율 한도로 투자자에게 주기적 환매기회를 제공하는 환매금지형 펀드를 도입(가칭 '기간환급 펀드')하고, 투자대상‧펀드종류의 변경*이 가능한 펀드 도입을 검토한다.
운용사에 대해서는 자기재산 투자 관련 소형운용사 부담을 합리화하고, 투자규모에 따른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성과보수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을 추가로 도입한다.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는 펀드운용성과에 연동해 운용보수가 변경되는 구조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4월까지 입법예고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일부 과제는 행정지도와 업계 자율추진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라며 "오는 3분기까지 개정 완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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