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현대중공업그룹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가 내주 마무리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지주와 두산중공업은 29일 두산인프라코어의 주식매매계약 체결일을 오는 31일에서 다음달 5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현대건설기계(위)와 두산인프라코어가 제작 생산하는 굴삭기 [제공=각 사] |
앞서 두산중공업은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중공업지주㈜ 및 KDB인베스트먼트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 따라 양 사는 오는 31일까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 사이 5년 넘게 끌어온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DICC)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두산의 손을 들어주면서 우발 채무에 대한 부담을 벗었다.
양 측은 구체적인 가격 협상을 마무리 짓고 서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종결 시한은 주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로, 올 상반기 내 매각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양 측은 당사자 일방의 서면통지로 2개월간 연장할 수 있고, 양 사의 서면 동의로 2개월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매각 금액은 8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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