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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험난', 법관 탄핵·손실보상제 '가시밭길'

기사등록 : 2021-02-0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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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역·민생·경제 '입법 103건' 목표…신공항특별법 처리도
임성근 탄핵소추안 놓고 여야 신경전, 손실보상제 놓고도 줄다리기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2월 임시국회가 1일 개막한다. 사법농단 연루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발의될 예정이어서 출발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법관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이탄희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법 130조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투표로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탄핵안이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4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오전 8시 기준 탄핵안 발의에 동참 의사를 밝힌 의원은 대략 160명에 육박한다. 이미 가결정족수(국회 재적인원 과반) 151명을 넘어선 수치다. 이낙연 당대표가 탄핵 소추에 힘을 실은 데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발의에 동참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들 개별의사에 따라 자유투표로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되는 셈이다. 

탄핵안이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 동의로 본회의서 의결되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한다. 헌재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동의로 파면을 결정한다.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 사상 세번째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정 사상 첫 사례다.

민주당의 법관 탄핵 추진에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01 leehs@newspim.com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코로나19 손실보상제를 둘러싼 줄다리기도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손실보상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법제화를 직접 주문하면서 논의에 탄력을 받았다.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지원할 방안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특별법 제정과 기존법 개정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있지만,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인 만큼 일반법 개정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야권은 손실보상제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재정부담을 우려해 법제화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해서도 여야 입장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 대신 올해 뉴딜사업 예산을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익공유제를 뒷받침 할 사회적경제 활성화법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가치 기본법, 마을기본육성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금융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주요 법안 5개를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달 중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부산 가덕도신공항특별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 2주 연속 부산을 찾아 신공항특별법 처리 의지를 재확인 한 가운데, 국민의힘도 이날 특별법 처리에 힘을 실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가덕도 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가덕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여야 합의하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아울러 방역·민생·경제 관련 103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K뉴딜 관련 법안 31개 중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 26개를 비롯해 부동산·가짜뉴스·규제혁신 법안 등이다. 

같은날 오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며 "규제혁신 입법에서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샌드박스법 등 규제혁신 법안을 2월 국회에서 과감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법"이라고 힘줘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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