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보령시의회 '낚시어민 피해 방지 위한 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기사등록 : 2021-02-01 14:1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보령=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보령시의회가 1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상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낚시어민 피해 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이날 박상모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낚시 어선의 안전과 어선업 신고요건을 강화할 목적으로 일부 개정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 기존 관리선에 대한 낚시 어선업을 2024년 2월 7일까지 유예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 측면이 무시된 처사라고 주장했다.

낚시어민 피해 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사진=보령시의회] 2021.02.01 shj7017@newspim.com

그동안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거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이면 낚시어선으로 신고가 가능했지만 개정 내용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만 신고를 제한함으로써 2024년 2월 7일 이후는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보령시의 낚시어선 200여척이 낚시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박 의원은 "낚시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일부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대해 본래의 법 취지대로 원천 무효화하고 원상복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개정된 시행령을 원상복구 할 수 없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입각해 정부는 낚시 어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 합리적인 보상 대책을 모색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shj701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