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이른바 '한미정상 통화유출' 사건으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외교관이 불복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외교관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주미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2019년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된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공표한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6.30 photo@newspim.com |
당시 외교부 자체 감사에 따르면 주미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강 전 의원의 고교 후배 참사관 B씨는 전화 통화로 강 전 의원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사실을 누설했는데, B씨는 A씨의 부하직원 C씨가 친전을 대사관 내부 직원들에게 복사·배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감사 후 "A씨가 공관보안업무 총괄자임에도 3급 비밀문서인 친전이 무단 복사·배포되는 것을 방치하는 등 보안업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중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중앙징계위는 같은 해 6월 A씨의 공적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감경해 감봉 3월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보안관리 업무는 보조적으로만 할 뿐이라 친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뿐더러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징계 처분 사유는 이 사건 친전 내용의 유출 그 자체가 아니라 부하직원 C가 친전 복사본을 정무과 및 의회과 소속 직원 전원에게 배포한 데에 대한 원고의 관리·감독 의무 해태"라며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C보다 문책 정도가 더 낮아야 함에도 감경되기 전 원고에 대한 징계는 정직이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 처분됐고, 현재 강 전 의원과 외교상기밀 탐지·수집·누설 혐의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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