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3일 '배당 20% 권고안'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특수한 조치"라며 "권고한 만큼 배당성향이 5%포인트 정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금융당국 배당권고에 주주와 은행들의 반발이 많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권 국장은 "일반적인 상황이면 배당에 대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한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서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한국만이 아니라 ECB, 영국 등 다른 나라들 역시 배당에 대해 비슷한 권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을 기초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국내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에 대해 배당성향 20%를 권고한 것이 골자다.
배당성향 권고로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 비판의 여론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권 국장은 "신용평가가 무디스 자료를 보면 한국의 배당권고 자체가 은행의 자본성을 충실하게 했고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을 주목해달라"고 답했다.
또한 보험 등 2금융권 역시 은행의 배당권고 축소 조치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국장은 "2금융권은 대부분 지주계열에서 간접적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특별히 권고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자본의 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비단 은행권만이 아닌 만큼 2금융권도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보험은 IFRS17이 도입되는 측면 등 최고경영자나 주주분들이 잘 판단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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