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 조건으로 현물성 경품을 내걸 땐 "인터넷·TV·휴대폰 결합시 TV 공짜"와 같은 허위·과장광고 대신 소비자 혜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용자 부담금이나 다양한 할인 조건들을 함께 표시하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이 개정된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통위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8차 위원회회의를 열고 MBN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사진=방통위] 2020.10.30 nanana@newspim.com |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선결합 상품의 허위·과장광고를 줄여 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권 강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고객 유인을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광고하지 않도록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최근 위반사례와 대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허위·과장광고를 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7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여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과 이용자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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