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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한 달…경찰, 자체 수사 종결 약 2만건

기사등록 : 2021-02-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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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송치 사건 중 310건 재수사 요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된 가운데 지난 한 달 동안 경찰이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한 사건이 약 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경찰이 처리한 사건 6만7508건 중 불송치 사건은 1만9543건이다.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은 총 310건이다.

지난해까지 경찰은 '기소 의견' 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올해부터 무혐의로 판단되는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자체 종결(불송치)한 후 관계된 서류만 검찰에 넘길 수 있다.

다만 검사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90일 동안 서류를 검토한 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재수사 요청이 들어온 310건과 관련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변경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추가 사실 관계 확인이나 근거 보강 요청, 적용 법조 재검토 등 보완 수사 성격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경찰이 지난 한 달 동안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4만1331건이다. 이 중 1268건(3.1%)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는 수사권 조정 전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 재지휘율(3.0%)과 비슷한 수준이다.

경찰이 처리한 사건 6만7508건 중 피의자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중지한 사건은 6187건이다. 이 중 검찰이 시정 요구한 사건은 93건이다. 경찰은 피의자 소재 추가 파악이나 공소시효 산정 오류 등으로 시정 요구가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2.03 obliviate12@newspim.com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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