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이 선행매매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된데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연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가 여러 제약이 많은 주식 투자에서 법을 어겼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평가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하나금투 측에 이진국 사장의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담은 검사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진국 사장은 본인 이름으로 개설한 개인 증권계좌를 비서였던 A과장에게 일임했는데 금감원은 해당 계좌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코스닥 소형주에 거액의 투자를 했다고 의심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빌딩 [사진=코람코자산신탁] 2020.11.04 sungsoo@newspim.com |
거래 기간은 지난 2017~2019년이며 2억여원의 자금으로 연평균 10%의 수익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금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로서 챙겨야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주요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기게 되었을 뿐, 금융감독원에서 제기한 혐의와 관련하여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이 사장은 오는 3월 임기완료를 앞두고 또 한차례 연임을 노리고 있었다. 증권사 사장으로서 연임 여부에 가장 신경을 기울일 그가 증권사 직원에게 여러 제약이 많은 주식투자로 잡음을 일으킨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증권사 직원이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계좌 단 하나만을 사용하게 되어있다. 이 신고계좌의 활동을 증권사 내부 감사실에서 감시하게 되어있다. 증권사 임직원들은 일반적으로 본인 연봉의 절반만을 투자할 수 있으며, 분기마다 한번씩 신고하게 되어있다. 매매가가 빈번할 경우에도 내부 감사실로부터 경고를 받는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들은 주식투자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주식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증권사 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의 사장이 바쁜 스케줄이 있을 텐데, 안 그래도 여러 제약이 있는 주식투자에서 법에 저촉되는 운용을 했을리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매매를 하다가 중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의심받을 행동 자체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서 엄격하게 본 것 같은데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장이 A과장에게 자신의 주식계좌를 일임한 것은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은 재임 내내 직원 한명에게 이 사장의 명의 계좌를 맡아서 운용하게 했는데, 이는 투자일임업자와의 거래인 경우에만 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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