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해명과 달리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한다"며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실제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4일 변호인을 통해 지난 2020년 5월 22일 임 판사와 김 대법원장의 면담 자리에서 이뤄진 녹취파일을 전격 공개했다.
해당 녹취파일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당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이랄까, 그런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그 중에는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을 잘 보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사표를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게다가 임 부장의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 않느냐"고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 2020.10.20 photo@newspim.com |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라는 제도가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정치적인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한다.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 판사는 이같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전날 대법원 입장표명에 대해 해명이 있었음에도 '진실공방' 차원에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부득이하게 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2월 말 세 번째 10년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연임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건강상 문제도 있었지만 수사 중이라거나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이미 3년째 정상적인 재판 업무에서 배제돼 있고 그런 방침이라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명목상으로만 법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자존심으로도 감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 결심공판 단계에서 형사재판이 어느정도 정리되면 법원을 떠나겠다는 의사표명을 한 바 있다"며 "결코 탄핵 당할 것이 두려워 연임신청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 판사는 "올해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둔 지난해 12월 14일 임 판사는 다시 한 번 종전 제출한 사표를 수리, 법관직을 사임한 다른 법관들과 함께 사직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임 판사와 마찬가지로 2월 임기 30년이 만료되는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 하면서도 임 판사는 2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것이 김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 전달받았다"고 했다.
임 판사는 전날에도 "대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기에 부득이하게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입장을 밝힌다"며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자신의 사표를 반려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2020년 5월 말 김 대법원장과 임 판사가 면담을 한 사실은 있지만 임 판사의 건강문제와 신상에 대해 주로 얘기를 나눴으며 이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이 탄핵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임 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대법의 이같은 해명은 같은 날 한 언론이 김 대법원장이 임 판사의 사표 반려 경위를 보도하면서 이뤄졌다.
하지만 임 판사의 녹취록 공개로 대법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계속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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