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혜택을 늘려준다. 단 공공기관과 함께 사업을 진행 경우만 해단된다.
조합원이 부담하는 기부채납을 줄여주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면제하는 방식이다. 정비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높아져 정비사업이 더 활성화될 것이란 게 정부측 계산이다.
서울 영등포 저층 주거지 모습<사진=이동훈기자> |
4일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공공 정비사업에 참여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안 내도 된다.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이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의무 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 최근 조합설립인가 전 2년 간 실거주해야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됐다. 공공 정비사업으로 참여하면 이 규정도 배제한다.
또 법정상한 용적률을 최대 120% 상향하고 기부채납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합원의 사업 수익성이 최대 30% 높아질 것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시장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일부 완화키로 했다"며 "수익성이 개선돼 공공 정비사업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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