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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과 혼인신고한 의사 '벌금 1500만원'

기사등록 : 2021-02-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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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결혼 제의를 거절하고 사귀다 헤어진 여성과 혼인한 것 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혼인신고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판사는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0대·의사)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 동구청에서 자신의 결혼 제의를 거절하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혼인한 것 처럼 서류를 꾸며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1.02.04 memory4444444@newspim.com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며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제기한 혼인무효 소송에 협조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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