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유죄 판단의 근거로 쓰일 수 없다는 2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결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2019.12.17 mironj19@newspim.com |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년 4개월, 목장균 전무는 징역 1년이 각 확정됐다. 송모 자문위원도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으며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4개월이 확정됐다.
앞서 이 전 의장 등은 삼성전자 창업 초기 '무노조 경영' 방침을 계열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관철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차원에서 노조와해 공작을 총괄 기획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3년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이 전 의장 등이 노조와해 전략인 일명 '그린화 작업'을 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수립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삼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섭 지연·불응 △채무 등 재산관계, 임신 여부 등 조합원 사찰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부사장도 이 전 의장과 함께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나머지 임원들도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불법적인 노조와해 공작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전 의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 측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전 의장 측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삼성전자 본사, 서초 사옥, 우면 사옥' 중 '해외지역 총괄사업부, 경영지원총괄사업부, 법무실, 전산관리실' 업무 수행 장소에 관해서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도 인사팀 사무실에서 자료를 확보한 것은 위법 수집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강경훈 부사장과 박상범 전 대표, 최평석 전 대표도 일부 무죄가 인정돼 1심보다 소폭 감형됐다.
목장균 전 전무와 송 씨는 1심과 동일한 형량이 선고됐다.
대법은 "이 사건의 전자정보와 그 출력물은 압수수색 영장의 장소적 효력 범위에 위반해 집행됐을 뿐 아니라 영장 제시의무를 위반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 및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해 취득한 증거이며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며 "증거능력을 배척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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