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2-05 15:31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폭등하자 당국의 허가 없이 마스크를 불법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 대표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부장판사)는 5일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마스크 제조업체 A사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대표 김모 씨와 관계사 B사 대표 박모 씨는 1심형과 같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또 A사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B사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1심은 "당시 전염병 대유행상황이고 마스크 수요가 폭등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이용해 고가의 마스크를 판매하고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발급했다"며 "피고인들은 당시 시세에 따라 마스크를 판매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이러한 가격 폭등은 판매업자들의 매점매석으로 인한 것으로 피고인들 역시 이에 편승해 이러한 상황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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