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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놓고 확전 양상…서울시·서초구·하림 '삼각 갈등'

기사등록 : 2021-02-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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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재택지 재량권 남용 아냐…서초구, 사실 왜곡 중단하라"
서초구 "지구단위계획 일방 열람공고 유감"…하림 "국가계획 무시"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한국화물터미널 부지(파이시티) 개발을 놓고 서울시와  육가공업체 하림의 갈등이 서초구까지 확대되면서 '삼각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시는 5일 서초구에 "국가계획 운운 등 왜곡된 사실을 토대로 한 일방적 주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양재·우면지구 권역구분 및 공간계획 [자료=서울시] 2021.02.03 sungsoo@newspim.com

◆ 서울시 "양재택지 재량권 남용 아냐…서초구, 사실 왜곡 중단하라"

논란이 된 지역은 양재 연구개발(R&D) 혁신지구 내 양재나들목(IC) 인근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부지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포함한 양재·우면 일대 약 300만㎡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R&D 혁신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서초구는 전날 서울시가 양재동 옛 한국화물터미널 부지 개발 관련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최대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서초구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열람 공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서울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자"라며 "자치구에 일부 권한을 위임하고 있지만, 시 차원의 정책실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은 시장이 직접 입안해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오히려 서초구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지난 2016년부터 서초구에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입안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지만, 서초구가 양재2동 주거지 용적률 완화 등 무리한 요구를 지속해 2년 이상 절차가 지연됐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입안절차 지연은 서울시 조례를 통해 자치구로 위임된 입안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라며 "대규모 부지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지역활성화 효과를 차단해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대규모 부지에 대한 관리방향 설정마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대규모 부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우선 수립하기 위해 이번 열람공고를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초구 "지구단위계획 일방 열람공고 유감"…하림 "국가계획 무시"

앞서 서울시는 하림그룹과도 양재동 부지 개발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부지의 용도 해석을 놓고 서울시와 하림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일대가 상습적 교통정체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의 비율) 400%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입용도를 연구개발(R&D)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반면 하림은 지난해 서울시에 제출한 투자의향서에서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들어 용적률 799.9%, 지하 7층(50m), 지상 70층(339m) 규모의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이곳을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6곳 중 한 곳으로 선정했다. 사업자로서는 용적률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16년 6월 30일 기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6개소 선정결과 [자료=국토교통부] 2021.02.03 sungsoo@newspim.com

하림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국회와 정부가 만든 법령을 무시하고 R&D단지로 조성하라는 요구를 계속해 왔다"며 "4년여 동안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비용, 각종 세금, 개발용역비 등 약 1500억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림 측은 서울시가 사업을 지연시킨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반면 서울시는 하림의 개발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에 어긋나는 데다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에 최대규모 개발계획(용적률 800%)을 수립할 경우 상습정체구역으로서 교통체증 등 부정적 영향이 불보듯 뻔하다"며 "동일한 여건의 다른 대규모 부지에 400% 이하의 용적률 적용이 계획된 상황에서 특정부지에 대한 특혜성 고밀개발을 주장하는 것이 형평성·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행정인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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