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현대중공업 노사가 1년9개월간 끌어온 임금 협상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5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이날 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2019·2020년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6952명 중 4037명(58%)이 반대해 부결됐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제공=현대중공업] |
이번 투표에서 현대일렉트릭(찬성 56.2%)과 현대건설기계(찬성 51.4%)는 잠정합의안에 동의했지만, 현대중공업은 3사 1노조 체계로 현대중공업 임단협이 타결돼야 나머지 회사도 타결 효력을 얻는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2019년 5월 임금협상을 시작한 이래 1년9개월간 진통 끝에 이번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노조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노사는 지난 2019년 5월 31일 회사 법인분할 과정에서 충돌로 해고, 감봉 조치된 조합원의 징계 철회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노사는 이번 합의안 부결로 재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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