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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라임 사태' 기업銀, 일부 업무정지 1개월

기사등록 : 2021-02-0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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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수위 일부 낮아져
前행장은 주의적 통보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와 라임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일부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징계를 받았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은 앞서 통보받은 중징계(문책경고)에서 한 단계 낮은 '주의적 통보'를 받았다.

[CI=IBK기업은행]


기업은행은 지난 3년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과 3180억원 규모를 판매했다. 하지만 미국 현지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며 현재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금감원은 5일 제재심의원회를 열어 디스커버리 US핀테크 사모펀드 및 라임 레포플러스 9M 사모신탁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제재심은 해당 사태가 다수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하고 이날 징계안을 내놓았다.

먼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기업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1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김 전 행장에 대해선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당초 금감원은 김 전 행장에 대해 '문책경고', 기업은행에는 '일부 업무정지 3개월'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제재심은 심의 끝에 징계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기업은행에 이어 오는 25일에는 라임펀드 주요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열린다.

한편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된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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