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납품실적이 없는 스타트업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도와주기 위해 8일부터 '공공구매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수요자인 공공기관의 스타트업 혁신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문제발생시 기보가 계약금액을 대신 환불해 주는 새로운 지원방식이 특징이다.
부산에 위치한 기술보증기금 본점 [사진=기술보증기금] 2021.02.08 jsh@newspim.com |
우선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납품능력 등을 기보만의 독보적인 평가시스템으로 평가하는 사전심사절차를 통해 '기술보증 예정확인서'를 발급, 구매자인 공공기관이 납품기업인 스타트업과의 계약체결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납품계약 체결 후에는 혁신제품의 납품 이후 하자, 계약 미이행 등 문제 발생 시 기보가 공공기관에 계약금액 전액의 환불을 보증한다. 이를 통해 구매자인 공공기관이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대상은 제품·소프트웨어 등을 공공기관에 납품 예정인 스타트업 전체로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비대면 제품·서비스 보유 혁신벤처기업 및 기술혁신선도형 스타트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기보는 이번 특례보증 시행과 함께 공공구매 수요자인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중 우수기술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다른 정책자금과 연계해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혁신 스타트업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품"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 과제"라며 "기보는 이번 공공구매 특례보증을 통해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을 제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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