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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전지역 아동학대 41% 증가

기사등록 : 2021-02-0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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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3배↑…피해아동 쉼터 4곳→6곳 확대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지난해 대전지역 아동학대가 전년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시 아동학대 의심 신고 1534건 중 1261건이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가 10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리양육자 152건, 친인척 37건. 기타 21건의 순이었다.

지난해 아동학대 혐의 건수는 2019년 890건에 비해 약 41%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종료된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모 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 차량이 나오자 시민들의 항의하고 있다. 2021.01.13 mironj19@newspim.com

시는 아동학대혐의 건수가 급증한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와 일반상담 접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숨겨져 있던 학대 아동을 발견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아동학대 2226건, 일반상담은 692건이 신고·접수됐다. 이는 2019년 아동학대 1214건, 상담 117건, 2018년 아동학대 1095건, 일반상담 38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학대 피해아동과 가해자의 치료와 교육을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신설(2019년 10월)과 지난해 시설 등에 대한 아동학대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신고·접수건이 크게 늘어났는 게 시의 설명이다.

통계적으로 국내에서 학대를 받는 아동은 1000명당 3.5명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1000명당 9명에 달하며 우리나라 정부도 전수조사 등을 통해 1000명당 5명의 학대 피해 아동을 발견해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 내 아동학대가 급증하는 등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총 5개 분야 16개 시책으로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조기 배치 및 전문성 강화, 즉각 분리제도 시행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아동학대에 대한 범시민적 인식 개선, 학대 피해아동 및 입양아동에 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3배 늘린다.

시는 지난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2명 배치했다. 아동학대 예방 선도지역인 서구가 3명의 전담공무원을 배치한 것을 포함하면 대전에서는 불과 5명이 아동학대를 전담했다.

올해에는 5개 자치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5명을 추가 배치한다. 서구는 기존 3명의 전담인력을 포함해 7명, 유성구 4명, 중구 3명, 동구과 대덕구에 각각 2명이 아동학대 접수와 조사를 맡는다.

구별 인원수는 신고·접수 건수에 비례해 배치했다.

시에는 2명의 공무원을 둬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을 총괄 지원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보호대상 아동의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도 올해 상반기 내에 배치한다. 현재 5명에서 9명으로 확대한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시는 현재 4곳인 피해아동쉼터를 연내 2곳 더 증설해 학대 피해아동의 분리 보호시설 기반을 확충한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쉼터가 없던 동구에 신설하고 대덕구에도 추가 설치한다. 쉼터마다 7명의 피해아동이 체류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아동양육시설(10개소) 중에서 피해아동을 즉각 분리·수용할 수 있는 일시보호 시설을 2개소 선정한다.

피해아동 발생 시 응급 대응과 전문적인 사후 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형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 지정 병원을 추진한다.

현재 충남대학교병원과 건양대학교병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 협력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시는 지난해 '아동학대 예방 선도도시 MOU 협약'으로 7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올해에는 '협의체 실무회의' 진행과 아동학대 대응인력 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아동학대 예방의 내실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후관리에도 적극 나선다.

예비 양부모 입양 교육을 내실화한다. 현재 1회 8시간을 2회 16시간으로 확대한다.

입양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연 1회 점검을 2회 이상, 수시점검도 활성화한다.

이현미 시 청년가족국장은 "아동권리헌장은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으로 우리 모두가 아동권리 헌장에 담긴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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