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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 후속조치 속도…도시정비법·공공주택법 내달 개정

기사등록 : 2021-02-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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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신규 공공택지지정 최대한 앞당겨 진행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83만호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 대책과 관련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공공주택 특별법을 3월 내 개정하고 신규 공공택지 지정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도 참여했다.

[서울=뉴스핌]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주요내용으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고용시장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2021.01.13.photo@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도정법, 공주법 등 지난 4일 대책과 관련된 법 개정을 다음달 내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LH와 SH 중심의 설명회를 향후 3개월 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신규 공공택지 지정도 최대한 앞당겨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와 LH, SH 등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가동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기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내용 구체화 및 신속하고 확실한 집행이 핵심관건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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