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핵심사유가 된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고등검찰청은 감찰부가 재판부 분석 문건 등 윤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고검은 윤 총장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윤 총장을 비롯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이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 판례 확인 등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함께 재배당된 감찰부의 절차 위반 의혹 등은 서울고검 형사부에서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예방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02.01 pangbin@newspim.com |
앞서 조남관 대검 차장은 윤 총장 직무정지 당시인 지난해 12월 8일 대검 감찰부(한동수 감찰부장)가 수사 중이던 윤 총장의 판사 정보수집 문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수사 의뢰 사건과 인권정책관실에서 조사한 감찰부의 수사절차 위반 의혹 등 사건 2건을 모두 서울고검에 재배당했다.
한동수 감찰부장이 당시 논란이 된 판사 분석 문건을 먼저 입수한 뒤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이를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대검 인권정책관실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결재권자인 조남관 차장을 건너뛰고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며 압수수색에 나간 허정수 감찰3과장이 법무부 관계자와 통화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법무부와 감찰부가 교감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대검은 당시 "감찰부의 수사 착수 등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등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돼 관련 사건의 재배당은 불가피했다"며 "법무부가 수사를 의뢰한 사건도 상당 기간이 지나 더 이상 배당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이같은 사건 재배당 이후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지시 시기, 지시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하면 대검 차장의 지시는 총장 지시나 다름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작년 11월 24일 윤 총장의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를 발표하면서 특정 재판부 소속 법관들의 학력, 가족관계, 재판 진행 성향, 세평 등을 수집해 문건으로 작성하게 지시하는 등 판사를 불법사찰 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이같은 사유 등을 근거로 같은해 12월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징계가 의결됐다. 그러나 행정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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