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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법 발의…"검찰 개혁 완결하자"

기사등록 : 2021-02-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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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접수사권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
"통과되면 검찰이 함부로 권력남용을 하는 사례가 사라질 것"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9일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발의 취지에 대해 "검찰권 남용의 핵심인 '직접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자는 것"이라며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정의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2.09 kilroy023@newspim.com

황 의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 없다"며 "검찰개혁 이슈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건 우리나라 검찰제도가 다른 나라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기형적인 검찰제도'로 변질됐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해당 법안의 취지를 검찰개혁 완결이라 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검찰개혁을 완결해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란 대선공약 이행은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자 무너진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해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하고 ▲현재 검찰이 담당하는 직접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수사청장의 독립성과 임명절차 및 임기 등은 공수처장의 경우를 준용하도록 하고 ▲수사청의 인적 구성은 수사관으로 하되 수사관은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어 ▲수사관 직급은 1급부터 7급까지로 정하되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각 직급별 수사관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고 ▲수사청법의 시행시기는 준비기간을 감안해 공포 후 1년 이내로 명기하도록 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황 의원은 "검찰이 기소 및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호를 위한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고 수사기관은 다원화됨으로써 어느 기관도 국민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특권적 지위를 누리며 함부로 권력남용을 하는 사례가 사라질 것이고 억울한 사람이 생겨날 가능성은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황운하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김승원·김용민·문정복·민병덕·민형배·윤영덕·이수진·장경태·최강욱·최혜영·홍정민·한준호 의원이 함께 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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