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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1심 선고

기사등록 : 2021-02-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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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은경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퇴를 강요해 이 중 13명이 사표를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2.09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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