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포스코건설이 영업자격을 회복했다. 5년 전 지하철 4호선 연장인 진접선 공사 현장에서 폭발·붕괴 사고가 벌어져 경상북도가 포스코건설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회사가 이를 가처분 신청으로 막은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사고 책임이 자사에 있는지에 대한 판결이 아직 안 나온 만큼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26 sungsoo@newspim.com |
◆ 포스코건설, 3~4월 영업정치 처분…진접선 공사 폭발사고 여파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포스코건설에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함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경상북도에서 처분을 내린 것이다. 포스코건설 본사는 경상북도 포항시에 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요구하는 입찰에 참여하거나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기존에 수주했거나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9년 기준 토목 및 건축사업분야(해외 제외) 연결기준 매출액이 5조6322억원으로 같은 해 매출액의 73.6%를 차지한다. 토목 및 건축사업의 영업정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회사 매출에 타격이 커지게 된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 2016년 6월 1일 경기도 남양주시 내 진접선(4호선 당고개~진접) 복선전철 4공구 건설공사에서 폭발 등 중대재해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진접선은 4호선 당고개역~경기 남양주 별내~오남~진접 간 14.9㎞를 잇는 노선으로 오는 12월 31일 개통을 앞두고 있다. 당시 공사 현장에서는 폭발·붕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하철 공사현장에는 위반행위가 270건이 넘는 것으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남양주 지하철 폭발사고 현장에 대해 별도로 특별감독을 진행한 결과 271건의 위반 사항이 나왔다.
공사에 참여한 포스코건설 등 7개 업체는 2017년 3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포스코건설 사옥 [사진=포스코건설] 2020.10.22 sungsoo@newspim.com |
◆ 사고 책임공방, 5년째 무결론…포스코건설 '가처분신청' 인용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지 5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1심 재판조차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포스코건설이 폭발사고 책임이 있는지 판가름하는 형사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경상북도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경상북도가 처분을 서두른 것은 사건 발생 시점(2016년 6월)부터 5년이 지나면 영업정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업정지 행정처분에는 제척기간이 있다. 제척기간이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기간을 뜻한다. 일정한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의2(제척기간)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면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 말소를 할 수 없다.
경상북도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오는 5월 말이 되면 제척기간이 만료돼서 어쩔 수 없이 처분을 내렸다"며 "나중에 판결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서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변론기일(재판)이 잡히지 않고 있어 소송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지난달 초 신청했고 지난 19일 법원에서 이를 인용했다. 가처분을 신청하면 재판은 약 10일 전후 만에 열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회 재판 후 약 1주일~1달 이내 결정을 내린다.
가처분 신청 절차를 이용하면 빠르면 10일 전후 만에 결론(결정)이 나므로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영업정지를 받았을 때 즉시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예상한 대로 영업정지가 나기 전에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현재 포스코건설은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향후 진접선 관련 형사소송에서 회사 책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거나 가처분 결과가 영업정지 시작일보다 늦게 나와서 회사가 경제적 손해를 보는 경우를 가정한 것.
경상북도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이 만약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그에 응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영업정지 사실판단 자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는 것이며 관할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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