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한에 유엔(UN) 사무총장에 이어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도 화답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경기도청 전경. [뉴스핌 DB] |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 EU대사는 지난 8일 이 지사 측에 "대북전단금지법을 설명하는 서한을 보내준 데 감사하다"며 "지사께서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내용의 답신을 전달했다.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는 답신을 통해 "한반도 분단선에 위치한 경기도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한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기울인 노력을 잘 알고 있으며, EU는 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달 29일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 우려의 목소리와 미 의회의 청문회 개최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주한 EU대사를 포함한 주요국 대사들, 유엔(UN), 미국 의회 등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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