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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71만명에 3조7730억 지급…지급률 97% 달성

기사등록 : 2021-0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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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업종 소상공인 177.5만명 대상 1조7750억 지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93.4만명에 1조9980억 지원
2월 1~26일까지 온라인으로 '확인지급' 절차 진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26일 동안 소상공인 271만명에 버팀목자금 3조7730억원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 280만명 중 97%에 대해 지급을 완료했다. 

이 중 연매출액 4억원 이하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177만5000명(65.5%)이다. 이들에게 1조 7750억원이 지원됐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된 소상공인은 전체 지원자 271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93만4000명(34.5%)이다. 총 1조 9980억원이 지원됐다.

이중 식당·카페가 61만1000명(1조2220억원)으로 3분의 2(65.4%)를 차지했다. 이어 이미용시설 8만4000명(1690억원), 학원·교습소 8만1000명(2060억원), 실내체육시설 4만9000명(1290억원),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3만2000명(960억원), 노래연습장 2만6000명(690억원) 순으로 지원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실적 ('21. 2.5. 기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2.09 jsh@newspim.com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 각각 300만원・200만원・100만원을 지급해왔다. 

2월 1일부터 26일까지는 자료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행정정보상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이지만 공동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이 대상이다. 

확인지급 대상 중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예약 후 방문신청'을 운영한다. '예약 후 방문신청' 대상은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 예약은 2월 15일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지난해 귀속 부가세 신고를 토대로 지원대상을 추가하는 '2차 신속지급'은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3월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1월 25일까지 신고분은 3월 중순 이후, 2월 25일까지의 신고분은 3월 말 이후 지급받을 수 있다. 이후 지급 불가를 통보받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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