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신도심에서 주택청약 시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기타지역 공급비율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행복청 고시' 개정을 국토부와 행복청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운뜰공원서 본 세종시 아파트.[사진=뉴스핌DB] 홍근진 기자 goongeen@newspim.com |
시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 신도심 주택청약은 지역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다.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세종시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 주어지고 나머지는 시에 1년 미만 거주자나 전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같은 제도는 지난 2016년 7월 국토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등에 따른 것으로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인근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을 지나치게 자극하고 주택건설지역 내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마련 기회를 제한하는 부작용이 큰 상황이다.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이 높은 세종시는 최근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이 추가되면서 일반공급 비율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진행된 주상복합주택 청약에서는 전국에서 청약이 몰리면서 기타지역 청약경쟁률이 최고 2099대 1을 기록하는 등 기타지역 공급이 부동산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시는 국토부와 행복청에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비율 확대와 기타지역 공급비율 축소 또는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행복청 고시 개정을 요청했다.
시는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우선공급 비율이 확대되면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고 세종시로 전입하는 인구도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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