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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부실 처리 경찰관 5명 중징계

기사등록 : 2021-02-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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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3개월로 알려져...경찰 "엄중하게 중징계 했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인이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10일 3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뒤 출동한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해 징계위를 구성, 심의했다"며 "모두 엄중하게 중징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 대상은 신고 사건의 처리 담당자인 팀장 등 수사팀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 2명이다. 사건 대응에 미흡한 점이 인정돼 전원 정직 3개월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감찰 조사를 통해 1차 신고 사건 담당자 2명에겐 '주의' 처분을, 2차 신고 사건 담당자 2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각각 내린 바 있다. 또 정인이 사건이 공분을 사자 경찰은 이화섭 전 양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종료된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모 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 차량이 빠져나가자 눈물을 흘리며 분노하고 있다. 2021.01.13 mironj19@newspim.com

정인 양은 양모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다가 생후 1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13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정인양 사망 전 세 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종결하거나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정인양을 보호하지 못하고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인양의 양모인 장모 씨는 정인양을 폭행,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부 안모 씨도 정인양이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해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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