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는 10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관련, 청와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해명하자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살생부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장관의 유죄판결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기대했다. 최소한 부끄러워 할 줄 알았다"며 "그런데 반성은 커녕 문제의 문건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며 오히려 눈을 치켜세웠다"고 말했다.
[사진=원희룡 페이스북 캡쳐]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원 지사는 "임기가 남은 사람들을 내사람으로 바꾸기 위해 사찰한 명단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면 살생부인가. 세상에 어떤 블랙리스트도 블랙리스트라고 제목을 붙여놓은 것은 없다"라며 "세상의 어떤 독재 정권도 스스로를 독재라고 부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수백 곳의 공공기관 중 6곳에서 전 정부의 기관장들이 재직 중인데 무슨 블랙리스트냐고 한다. 아직도 6곳, 그 왜소한 숫자는 적폐몰이의 결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이라며 "그나마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대한체육회는 선거를 통해 기관장을 선출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 2018년 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했다"며 "사찰의 DNA, 그것이 하나둘씩 법정에서 실체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편 가르기 정권의 총대를 맨 장관이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몸통으로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하는 것이 순리"라며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 설명절이라도 편안하실 수 있도록 부디 최소한의 염치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장과 임원들에게 일괄 사태를 요구, 청와대 추천의 내정자를 임명하기 위해 공모절차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 9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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