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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산불방지 대책본부 본격 가동

기사등록 : 2021-02-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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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발생 시 임차헬기 활용해 초동 대처

[서천=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서천군은 봄철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운영하고 본청 및 13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본격 가동한다.

이 기간 34개 구역 3782ha를 입산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산 8개 노선 18.2km에 대해서도 등산로 폐쇄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

서천군청 전경 2020.10.14 shj7017@newspim.com

구체적으로 △무인감시카메라 운영(천방산, 월명산 등 10개소) △무선 통신기기 점검(기지국, 차량국, 휴대국 등 총 140대)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연계 산불신고단말기 55대 운영 △기계화 시스템 1대, 등짐펌프 등 개인진화장비의 점검을 추진하며 충남도와 공동 임차한 민간헬기를 활용해 산불발생시 초동대처할 계획이다.

대책본부는 본청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40명)와 각 읍·면 산불취약지역에 산불감시원(111명)을 배치해 산불예방 감시활동과 무단입산자 단속, 산림연접지역 무단소각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및 산불 초동 진화 등의 임무를 수행해 산불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

군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중 하나인 농산폐기물 등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조한 3~4월 소각산불방지 특별대책을 마련해 소각금지 기간으로 지정하고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통해 마을의 자발적 산불예방 문화를 정착할 생각이다.

노박래 군수는"봄철 건조한 날씨에는 잠깐의 방심과 사소한 부주의로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불예방을 위한 농업부산물 등 불법소각 금지, 입산통제구역 입산금지 등 산불예방을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hj70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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