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 한해 동안 국비 6470억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47만 대에 대해 폐차 또는 저공해조치를 지원한다.
매연 저감장치 가격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보조금과 자기 부담금도 모두 지난해에 비해 낮아졌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
올해 사업은 조기폐차 34만대, 매연저감장치 9만대,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어린이통학버스 2만 6000대를 포함해 총 47만대를 대상으로 1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를 토대로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뒷받침하고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5등급 차주의 불편도 해소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1.02.15 donglee@newspim.com |
환경부는 올해 저감사업 실시에 앞서 자체 조사팀을 구성해 그동안 진행한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투명성을 높였다.이에 보조금 지원의 기초가 되는 '제조원가산정기준(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은 종전보다 약 30% 인하됐으며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낮아졌다.
아울러 올해 저감사업은 신청부터 완료까지 모든 사업관리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통합돼 진행된다. 저감사업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이뤄지며 모바일 결제 도입으로 자기부담금 납부도 한결 편해진다. 다만 전산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같은 정보취약계층은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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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 운영 중 국민 불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보조금 집행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한 보조금 산정 시 매연저감장치 제작사의 제조원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에 환경부 감사관실 주관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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