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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21-02-15 14:22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2.15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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