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광주·전남

'신문 발전기금 유용' 허석 순천시장, 1심서 직위상실형

기사등록 : 2021-02-15 14:5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순천=뉴스핌] 전경훈 기자 =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15일 1심 판결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판사는 10여년 전 전남 순천의 한 지역신문 대표로 재직 시 지역신문발전기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시장에 대해 이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허 시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허석 순천시장 [사진=순천시] 2020.12.21 wh7112@newspim.com

 허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7년간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 6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부장판사는 "다른 신문사의 지역발전기금 지원 참여를 방해하고 범행 기간도 7년으로 장기간인데다 1억6천만원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h108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