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택배기사들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시행을 앞두고 각종 부당해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택배사에 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택배노조는 16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물류법의 시행을 앞두고 택배현장에서 부당해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한진택배와 CJ대한통운은 당장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택배현장의 교란행위, 막장행위, 갑질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9명의 택배기사가 속해있던 한진택배 김천대리점은 지난 2월 북김천, 남김천대리점으로 분할됐다. 이 과정에서 북김천대리점의 새로운 소장이 노조와의 면담을 거부하며 조합원 4명에 대해 부당하게 해고를 통보했다.
또 김천대리점의 소장이 주요 소득원이었던 대량 집하거래처를 남김천대리점으로 분할해 자신의 조카에게 넘겼으며 이는 사실상 위장 폐업이라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CJ대한통운 창녕대리점에서 노조 창립 준비 때부터 노조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지난해 부당해고 2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
노조는 "대리점 분할은 원청의 승인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데도 한진택배는 이전 소장의 대리점 포기와 분할, 그리고 택배노동자의 고용승계에 대해선 일절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진택배의 기획위장폐업의 근본적인 이유는 택배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했기 때문이며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노조 탄압"이라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진택배의 사실상의 동조 하에 대리점 소장이 기획위장폐점을 단행했고 그 과정에서 택배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택배사들의 갑질과 부당해고 앞에 손 놓고 당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부당해고를 철회시킬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는 등 택배현장에 부당한 해고와 갑질이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7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생활물류법은 택배 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안정적인 계약을 위해 택배 종사자에게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을 6년간 보장하고, 택배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위반 사실을 명시한 시정 요구를 2회 이상 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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