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 양국이 책임지고 국제재판소에 같이 가자"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추진위) 대표를 맡은 이 할머니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돌아가신) 할머님들한테 가서 (뭔가) 말할 수 있으려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대통령님이 국제법으로 판결을 받아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02.16 dlsgur9757@newspim.com |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하기 위해 구성된 추진위는 이 할머니와 김현정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 행동(CARE) 대표, 서혁수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 모임 대표,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 등이 함께하고 있다.
이 할머니는 "전 세계에 가서 증언도 하고, 미국에 가서 결의안도 통과시키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기림비도 세웠다"며 "하지만 일본은 판결을 무시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우리 법원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우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은) 지금도 미국에서 하버드 교수를 시켜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나는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완전한 인정과 사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피해자는 '성노예'가 아니라 '자발적 매춘부'였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이 할머니는 "대통령님도 할머니들의 의사가 반영된 해결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으셨나"라며 "제일 중요한 것이 (일본의) 책임 인정, 공식사죄라는 건 온 국민이 다 알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김학순 언니와 앞서가신 분들을 만나서 일본의 만행을 국제사회에서 심판받게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모두 편안히 지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해달라"며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흐느꼈다.
추진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ICJ의 판단을 받게 되면 일본 정부가 이를 무시하거나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일개 국내법원의 판결"이라고 일축하며 정당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신희석 박사는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두고 한국법원의 판결이라며 항소를 하지 않은 것 자체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면서도 "ICJ 판결은 유엔(UN) 헌장 상 모든 UN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CJ의 장점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 할머니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제출한 서면 자료와 피해자 목소리 등이 반영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할머니들이 직접 증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일본은 한국 정부에 과거 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문제 등을 들며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ICJ의 판단을 받게 된 후 일본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이번 설 연휴 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해야한다는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다.
김현정 대표는 "이 할머니가 문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해 성사가 됐으면 한다"며 "이 할머니는 문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원한다는 것을 깊이 신뢰하고 있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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