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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법원 앞 '김명수 규탄 집회' 허용해야"

기사등록 : 2021-02-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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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찰 집회금지 통고에 집행정지…일부인용
법원 "구체적 사건이나 법관 재판에 대한 집회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앞에서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도록 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6일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옥외집회 금지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2021.02.08 anpro@newspim.com

재판부는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집회를 허용하면서 참가자 규모를 9명 이내로 하고 집회 장소도 대법원 좌·우측 인도 20m 내로 제한했다.

앞서 자유연대 등은 지난 4일 서초경찰서에 '6일부터 내달 3일까지 대법원 입구 좌우측 인도 100m 구간에서 대법원장 정치중립 위반 및 거짓말 규탄집회를 열고 근조화환을 전시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서초경찰서는 "신고한 집회 장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옥외집회 금지장소인 '법원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하고 해당 장소에서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 법관의 직무상 독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법원에 "집회금지 통고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서초경찰서가 근거로 든 집시법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에서 개정된 점을 들어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초 집시법 11조는 각급 법원 인근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 금지했으나 개정을 통해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는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의 개최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통고는 대법원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우려가 없는 집회까지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집회가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관한 집회나 법관의 구체적인 재판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회의 참석예정인원, 개최 장소 등이 준수되는 경우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침해할 정도의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명백하게 예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24시간 동안 화한 등 적치물을 다량 비치한 상태로 각종 음향장비를 사용해 집회를 진행하는 것은 법관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적정한 사법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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