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4대책 이후 사업예정구역 내 부동산 취득시 입주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과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현금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권 침해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며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사업초기 단기적 시장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2.17 204mkh@newspim.com |
홍 부총리는 "공급목표 물량이 과도하게 책정됐고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며 "시장의 기대 참여율은 보수적 관점에서 산출됐으며 추후 신속한 사업대상지 지정으로 실현가능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4 공급대책이 시장심리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신속한 구체화·가시화가 관건"이라며 "관련법안을 금주 중 국회 제출하고 오는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지역에 대해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며 "신규 공공택지는 오는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번 2.4대책과 기존 발표물량을 합산할 경우 오는 2025년까지 205만호 주택이 공급된다"며 "이는 2000년대 들어 최대규모이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특단의 공급대책을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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