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소 등에 자금세박 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이상 거래가 의심될 경우 3일 안에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의심거래의 보고 시기를 '지체없이'로만 규정됐는데 이를 '3영업일 이내'로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이 없으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은 실명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해야 하지만 금전과의 교환행위가 없으면 이를 예외로 두는 것이다.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도 마련했다. 매매나 교환 때에는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가상자산 이전의 경우 고객에게서 가상자산 전송을 요청받거나 가상자산을 수취할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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