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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달간 음주운전 단속 강화…거리두기 완화 대비

기사등록 : 2021-02-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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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 때 음주 교통사고 최대 26% 증가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3월 14일까지 음식점 영업 종료 시간인 밤 10시에 맞춰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에 교통경찰과 순찰대, 교통기동대 등 가용 인원을 최대한 동원할 방침이다.

또 아침 출근길 숙취 운전은 물론이고 낮 시간대 등산로·한강공원 등에서도 수시로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 서울 일선 경찰서는 주 2회 동시에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 이유는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질 때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늘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방역 단계 완화 시 교통사고가 14~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 중구 항동 교차로 승용차 충돌사고 현장[사진=인천 중부소방서]2021.02.02 hjk01@newspim.com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처음 낮아진 지난해 4월 20일 이후 2주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단계 완화 2주 전보다 14.1% 증가했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한 지난해 9월 14일 이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6.3% 늘었다.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낮춘 지난해 10월 12일 이후에도 음주 교통사고는 14%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서울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3건 중 1건(205건 중 77건)이 음식점 영업 종료 시간인 밤 9시 전후로 발생했다.

경찰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한 음주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15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낮추고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운영 제한 시간을 밤 9시에서 밤 10시로 1시간 늦췄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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