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임성근(57·17기)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기일을 오늘 26일 진행한다. 임 부장판사의 퇴임(28일)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임 부장판사 퇴임 전 헌재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 각하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헌정 사상 현직 판사에 대한 첫 탄핵 심판이다. 앞서 헌재는 전원재판부 심리에 착수해 탄핵심판 주심으로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넘긴 국회는 소추위원 측 대리인으로 양홍석, 신미용, 이명웅 변호사 3명을 선임했다.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에는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 등 155명의 변호사들이 지원했다. 조만간 정식 선임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mironj19@newspim.com |
통상 변론준비절차기일에는 대리인단이 참석한다. 헌재는 이번 변론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와 임 부장판사 양측의 주장을 듣고 향후 심판의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변론준비절차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들어가고 심리는 양측의 구두변론으로 이뤄진다.
모든 변론기일이 종료되면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의 동의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돼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이 경우 헌정 사상 첫 판사 탄핵 사례가 된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 임 부장판사는 5년 동안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또한 재판관 4명 이상이 반대표를 던지면 탄핵은 기각되고,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각하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각하란 청구인의 청구가 형식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리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헌재에선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다. 앞서 임 판사에 대한 사법농단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지위와 개인적 친분 이용해 재판에 관여하는 등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당시 지위에 따른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에는 해당이 안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 개입은 법원이 위헌적 행위라고 인정한 만큼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인 반면, 임 부장판사 측은 "탄핵당할 정도로 중한 헌법 위반이 아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다"며 맞서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탄핵소추가 의결되도 탄핵심판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임 부장판사가 퇴임 이후 탄핵 여부를 판단할 경우 소(訴)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임기만료로 퇴임할 예정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헌재의 탄핵 심판은 법관이 아닌 자의 법관직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 게 실익이 있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 이후 탄핵대상자가 더는 법관이 아니라면 탄핵절차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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