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대전시가 지켜야 할 문화유산을 스스로 앞장서 망가뜨렸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로고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화면 캡쳐] 2021.02.17 rai@newspim.com |
국민의힘은 17일 논평을 통해 "옛 충남도청사는 대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근대문화유산이다. 이 유산에는 대전시민, 좀 더 가까이는 중구민들의 산 역사로 평가되고 있는 향나무가 있다"며 "문제는 역사적 상징물인 향나무를 비롯해 도청사 울타리를 구성한 나무들이 대전시에 의해 한꺼번에 잘려나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누가 결정한 일인가. 대전시민이 대전에 남겨진 역사적 유산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무엇을 들여도 좋다고 허락한 적이 있는가. 이 사안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허태정 시장의 역사의식 부재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대전의 뿌리를 가벼이 여기는 시장이 대전에 대한 정체성을 갖추었을 리도 만무하다"며 "대전시는 소통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과 소통할 공간이 없어서 그동안 소통이 안 된 것도 아닐테고 굳이 여기밖에 공간이 없었던 것도 아닐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또 "이 일이 시장의 치적을 위해 대전시가 눈감고 귀닫은 거라면 시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견제와 감시 기능을 상실한 대전시의회에는 이제 실망하기도 지쳤다"며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자를 밝혀내고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은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사의 시설물을 위법적으로 철거한 사실을 단독보도했다.
옛 충남도청에 식재돼 있던 향나무가 베어진 채 쓰러져 있다. [사진=뉴스핌DB] |
대전시는 옛 충남도청사의 소유 이전을 앞둔 문화체육관광부, 현재 소유주인 충남도청과 협의 없이 옛 충남도청사 근대건축물과 담장 등에 대해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유재산법, 공용물건손상법 등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죄를 위반했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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