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지난해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관계자들이 무죄판정을 받았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사진=뉴스핌DB] |
1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5단독 이혜린 판사는 감염병예방범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진 과천 총회본부 A씨 등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B씨 등 6명은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100만원~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시에서 "제출명단 가운데 신천지 전체교인 및 시설현황 제출은 감염병예방법 제 18조 2(역학조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76조 2(자료제공)에 해당한다"며 "이는 역학조사 대상이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천지 신도들의 개인의 기밀이 공개되면 그 내면적, 정신적 고통도 잇따를 수 있으며 또한 신도 가운데 자신이 신천지 신도임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이 사안은 방역당국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하지만 신천지 간부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삭제방법 고지, 삭제한 점 등에 대한 부분은 그 증거인멸 고의와 증거인멸 교사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를 따라 지난해 2월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없앤 혐의로 7월에 기소됐다.
이날 무죄 판결 후 신천지예수교 총회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고 밝혔다.
이어 "신천지예수교회는 재판 결과와 별개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