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1보] 법원 "배제고·세화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자사고 지위 유지 기사등록 : 2021년02월18일 14:09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배제고등학교 # 세화고등학교 # 배제고 # 세화고 # 자사고 #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 서울행정법원 # 법원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