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오는 4월부터 사회초년생과 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들도 플랫폼을 통해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서비스 등을 포함해 총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39건으로 늘어났다.
먼저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가 신규로 지정됐다.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네이버페이 포인트)으로 물품 구매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과 대금결제액 간의 차익(결제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한도는 현행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수준인 30만원 이내다. 금융정보와 네이버가 보유한 비금융정보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의 후불결제 한도가 개별적으로 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편리한 결제서비스가 제공되고 신용카드 이용이 곤란한 청년, 주부 등 금융소외계층(Underbanked)에도 소액신용 기회가 제공돼 포용금융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신청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활용 주식 상품권 서비스도 오는 8월 상용화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가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주식 상품권을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구매·선물하고 동 상품권을 이베스트투자증권 온라인 매체(MTS·HTS)에 등록한 후 국내·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밖에 신한카드가 선보인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 서비스', NH농협손해보험의 '해외여행자보험 ON-OFF 서비스' 등 총 5건의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1년~2년 가량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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