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사업보고서 등을 거짓기재한 위니아딤채와 시큐브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위니아딤채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문점이 보유한 미판매제품 재고를 직접 관리하면서 반품 또는 교환되는 제품을 회사의 전산시스템에서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금융위원회] |
또 전문점의 제품 매입대금 상환의무를 면제한 뒤에도 이미 인식한 매출액을 환입하지 않거나 과다인식한 매출액 중 일부를 추후 부당 환입하는 방법으로 매출액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융위는 위니아딤채에 ▲과징금 9억64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통보 시정요구 조치를 의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코스닥 상장사 시큐브에 대해서도 매출액 및 매출원가 허위 계상 등으로 제재를 내렸다. 시큐브는 이미 확정된 거래처 간의 매출·매입거래에 개입해 가공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또 가공매출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마진을 추후 소개업체에 되돌려 줘야 하는 데도 이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했다.
금융위는 시큐브에 ▲과징금 8억1140만원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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