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인 배재고와 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학교 측이 승소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교육 개혁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사고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사고 판결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배재고의 학교법인 배재학당과 세화고의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1.02.18 mironj19@newspim.com |
그는 "최소한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서 초등학교 3학년때부터 입시 준비를 해야 하는 현실을 바꿔야 하지 않겠냐"며 " 고교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교육개혁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그 첫걸음"이라며 "과도한 사교육비로 얼룩진 교육 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교육개혁 노력에 반하는 판결이며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강력한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은 5년마다 실시하는 재지정 평가에서 자사고 중에서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경희고, 한대부고 등 8개 학교에 대한 지정 취소 결정을 했다.
이에 불복한 자사고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한 배재고·세화고에 대한 판단이 이날 나왔다. 앞서 지난해 12월 판결이 나온 부산 해운대고를 비롯해 경기 안산 동산고도 교육당국과 재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즉각적인 항소를 결정한 이유는 우리가 정당한 평가 기준과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평가를 했고, 취소처분까지 거쳤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대해 즉각 항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 경기도, 교육부와 함께 엄정하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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